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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라고 들어보셨나요? 오늘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장치 부착이 의무화됐습니다.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 음주운전 재범자가 면허를 다시 따려고 할 때는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. _ 출처 : 간추린 아침뉴스 241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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